Hobby Lobby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동네 지점에 가봤는데 항상 찬송가가 잔잔히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의 악세사리 전문 쇼핑몰 입니다.
이회사가 최근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으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어낸 Affordable Care Act 에 직원들의 의료보험에 따라 피임약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Hobby Lobby 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IUD 나 Morning-After-Pill 의 사용은 낙태로 간주하고 있으니 Religious Restoration Act 에 따라 그런 피임약의 제공을 연방정부가 강제할수는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obby Lobby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과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미 수정헌법 1조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호 되는가 하는 점 입니다. 미 수정헌법은 정부가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인 국교를 세우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정치권 후보들을 위해 기업체들이 후원하는 선거후원금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의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셈입니다. 보수 종교단체들은 이번 Hobby Lobby 케이스가 기업들이 수정헌법 1항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종교의 자유까지 확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건국자들이 수정헌법을 통해 세속적인 정부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하려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권한이나 책임을 세속적인 영역에 한정시킵니다. 종교가 정치와 맞물렸을때 일어날수 있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수있는 과격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사고를 정부가 부채질 하는것을 막기위함 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나무나 구름속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Hobby Lobby 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하는 종교 자유의 권리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하는 헌법상의 프라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딜레마를 법리적으로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GOD IS STILL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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